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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순물(N-니트로소시나칼셋) 초과 검출로 서울 강남 소재 한국쿄와기린(주)의 '레그파라정25mg(제조번호:DB01, DB02, EN01, EH01, EE02, DM03, DM02, DH02, DH01, DE02, DE01, DC01, EB04, EB03)'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니트로소시나칼셋)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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