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식약처는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수입하고 판매한 혐의 서울 강남 테헤란로 소재 한국알콘(주)의 수입 의약외품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풍목유형: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11월19일~12월18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알콘(주)는 수입 의약외품 '옵티프리익스프레스액(풍목유형: 콘택트렌즈관리용품)'에 대해 수입품목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않고 수입하고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의2, 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제8호 라목. 11. 개별기준 제5호 라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