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기준서 미준수 혐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코포나시럽'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세종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코포나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0월 17일~11월 16일까지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처벌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