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세종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코포나시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10월 17일~11월 16일까지다.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처벌근거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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