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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2만2350곳 경영지원 위해 요양급여비 약 7900억 원 당겨 지급

민생안정 및 경기보강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12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 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9월19~20일이 되어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어,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개소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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