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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서울대병원·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4건 대표발의

서울대·국립대병원 관리 및 지원, 교육부-복지부로 이원화되어 부실 감독 및 비효율 발생
공공보건의료 핵심 역할 맡은 국립대병원들, 충실한 역할 수행 가능하도록 복지부 이관 필요
장종태 의원, “전문적·체계적 지원 통해 지역필수의료제공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 역량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을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6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9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67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대병원,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각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 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들이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수련, 연구, 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의 소관이어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되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서울대병원·치과병원과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동안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고, 정부도 ‘필수의료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치과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치과병원이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재산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는 대학병원 사업 지원을 위해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장종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각 지역에서 핵심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교육부 내의 ‘대학경영혁신지원과’라는 1개 과에서만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해당 과에서도 일부 몇 명의 직원만이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건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립대병원들이 보건복지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아래 의료인력 육성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제공에 열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등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선민, 김남희, 이수진, 김윤, 오세희, 강준현, 박희승, 문진석, 복기왕, 조승래, 이원택, 소병훈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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