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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나프토엠정75mg(제5313호)'의 年 제조량의 10% 소포장으로 미공급 혐의 경북 경산 소재 (주)마더스제약 ‘나프토엠정75mg(제5313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26일~9월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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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더스제약은 ‘나프토엠정75mg(제5313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연간 제조량의 10% 이상을 소량포상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11. 개별기준 제25호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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