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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주)현진제약 '현진포황(제조번호:22195-01, 제조일자: 2022.5.1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서울 동대문 소재 (주)현진제약의 '현진포황(제조번호:22195-01, 제조일자: 2022.5.11.)'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30일~11월29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현진제약의 '현진포황'이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검사기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행정처분되며 부적합 항목 및 결과는 성상'꽃가루 이외 이물 혼입(초포황임)으로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 기준 제39호 라목1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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