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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자생한방병원 처방과 한약재 급여 청구 의혹제기'에 "뭔가 관계 엮어 의혹 제기하는 건 옳지 않아"

여당이 야당의 자생한방병원 처방과 한약재 급여 청구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에서 제기한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의 건강보험 특혜 의혹 제기한 것과 관련해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1차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기간 중 급여 청구 건수 중 논란된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처럼 가감 처방한 비율이 83.4%으로 기준청구(16.6%)의 5배 이상 많아 일반적인 사례였다"며 "마치 뭔가 관계를 엮어 의혹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공을 폈다.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 동안 1차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기간 중 급여 청구된 건수가 9만8113건인데 이 중 기준 청구대로 처방한 비율은 1만 6327건으로 16.6%이고, 의혹 제기된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처럼 가감 처방된 비율은 8만 1786건(83.4%)으로 기준 처방보다 5배 이상 많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약재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약재를 조금 달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는 2단계 한약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 사업 시행 중에 있다. 첩약 시범사업에 따르면 시범 사업에 등재된 한약재 456종 중 251종의 기준 처방에 따른 한약재를 환자 체질에 맞게 가감을 통해 처방 가능한데 기준 처방 구성 한약재 외에 240종의 가감 한약재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은 기준 처방의 가감 처방이며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은 가감 한약재 중 하나로 적정한 급여 청구한 것 아니냐"며 "여기엔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면서 정부의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예"라고 화답하고 "한약재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서 약재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인 '청파전' 건강보험 특혜 의혹를 제기하면서 복지위 회의장을 뜨겁게 달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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