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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대한한방병원협회서 첩약시범사업 한약재 5종 제시"VS 野, "자생한방병원 관계자 절반이상 포진 협회 결정 과정 의문"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임상 실험도 않았다는 '하르파고피툼근', 건강보험 급여 대상 등재 과정 자체 의심스럽다" 의혹 제기
조규홍 장관 "첩약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거는 문제 없다"..."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물러 서
박민수 차관 "자생한방병원, 홈페이지 통해 '청파전'으로 홍보 했다가 보도 직후에 홍보(물) 내린 걸로 보고 있다"

야당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청파전'의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과정에 관여한 대한한방병원협회의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콕 짚고 비판에 나섰다.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남아프리카가 주 원산지인 약초 '하르파고피툼근'이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임상 실험도 하지않았다고 볼 수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될 수 있었는지 과정 자체가 의심스럽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첩약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한약재는 일단 한약재 공정서에 수록된 한약재만 인정이 되는데 대한한방병원협회가 5종을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공정서에 기재된 것은 '하르파고피툼근'이 인정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협회의 이사진 중 절반 이상이 자생한병병원 관계자로 채워진 결정구조로 돼 있더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결정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기본적으로 한약재에 대해 양방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오고 있는데다 과학성을 인정받으려면 동양인에 쓰여왔던 근거에 의한 건데도 불구, 이게 됐다(급여)는 자체가 정말로 의문스럽다"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그리고 "현재 청파전 자체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상 기준처방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럼에도 결국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말씀하신 건을 위해 절차를 바꾼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고 기준 처방은 아니지만 청파전이 건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준 처방의 한약재를 한약 첫 체질에 맞게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가감을 했기 때문에 첩약시범사업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그렇게 꿀리지가 않으면 자생한방병원도 가만히 있을 텐데 바로 문제 제기되니까 자생한방병원이 바로 관련 홍보(물)에서 그 부분을 빼지 않았느냐"며 "보건복지부도 '조치하겠다'고 기사가 놨는데 아무것도 안 할 거냐, 그러면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느냐"고 따져물었다.

백 의원은 조 장관이 "현재 (첩약) 시범 사업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자생한방병원의 청파전이 건강보험 급여 받은 것이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백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청파전 자체는 급여가 되는 게 아니고 첩약에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르파고피툼근'"이라 거들자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감해서 청파전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거 아니냐, 그게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고 재차 다그쳤다.

조 장관은 "(첩약)시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으니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박민수 차관도 "급여를 청파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는 첩약으로 청구를 했는데 청파전에 들어가는 약재를 가감을 통해 들어간 것"이라며 "그런데 병원 측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청파전'이라고 홍보를 했었던 것 같다. 기사가 나간 직후에 홍보(물)은 내린 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차관은 '홍보(물)을 내렸지만 청파전을 홍보하고 그걸 처방해 주고 받은 거 아니냐"면서 백 의원이 세게 몰아붙이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는 첩약 기준 처방에서 약재를 사전에 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고요. 개인마다 또는 여러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약재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바꾼 것"이라며 "그리고 첨가된 약재,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재료가 들어간 것이며 이를 '청파전'이라고 홍보를 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마이크가 꺼져 백 의원 질의 사항이 들리 않음)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하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협회에서 요청을 했고 복지부에서 자문위원회 등 논의후 최종 약재로 편입을 했는데 약재를 편입할 때는 식약처에서 발간한 약재 공정서 안에 들어가 있는 약재, 즉 첩약에 들어갈 수 있게 인정하는 재료가 급여 항목에 포함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약재는 공정서에 들어가 있는 약재로 판단돼 자문회의의 판단을 거쳐서 포함시켰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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