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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 클린-K특위, "한의사 비하하고 폄훼하는 세력, 끝까지 법적 책임 물을 것"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
"양의사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롱과 비하와 폄훼 쏟아붓고, 민원까지 제기"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는 14일 한의약과 한의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악의적인 폄훼 세력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끝까지 발본색원할 것임을 강력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아직 개원 하지도 않은 한의원에 대해서 양의사들이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조롱과 비하와 폄훼를 쏟아붓고, 심지어는 민원까지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제45대 한의협 출범과 동시에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응징을 위해 클린-K특위를 결성했다"고 전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임을 주장한 한의사협 클린-K특위는 "양의사들이 개원하지도 않은 한의원을 비방하고 조직적으로 댓글 테러를 한 이유는 해당 한의원이 미용시술을 위해 레이저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것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건물 간판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라며 "겉으로는 필수의료 살리기 운운하면서 정작 미용의료에 혈안이 되어 해당 진료를 하는 한의원을 타킷으로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처구니없다"면서 "의료인으로서 피부 미용,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시술이 양의사들만의 독점적 의료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아이러니한 발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의사협 클린-K특위는 해당 한의원 사태와 관련 "양의사들은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 대한 한의 약침시술도 폄하하고 있다. 안면부 주름을 개선목적으로 출시한 특정제품의 주원료인 PN, PDRN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조제되어 사용하고 있는 약침을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의 합당한 치료 기술을 무시하는 행태"임을 질타했다.

현재 한의사들은 약침시술(매선요법), CO2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12월 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과 ‘X-ray골밀도측정기’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소명이 됐다는 것이다.

한의사협 클린-K특위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이며,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에 마땅히 부응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한의사를 비하하고 폄훼하여 흠집을 내려는 양의사단체와 양의사들이 애처롭다"면서 안타까워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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