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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시험을 위탁한 사실이 있는 (주)한국파마의 '아라빌정1mg'-'아라빌정2mg'-'아라빌정5mg'-'아라빌정10mg'-'아라빌정15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시험을 위탁한 사실이 있는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한국파마의 '아라빌정1mg', '아라빌정2mg', '아라빌정5mg', '아라빌정10mg', '아라빌정15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1일~10월31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주)한국파마는 의약품 '아라빌정1mg', '아라빌정2mg', '아라빌정5mg', '아라빌정10mg', '아라빌정15mg' 등의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시험의 수탁자에게 시험을 위탁해야 하나, 수탁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시험을 위탁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1조제1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11. 개별기준 제2호 자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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