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디펩티벤주'의 상한액 인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고시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디펩티벤주'의 상한액 인하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기간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카비벤주(986mL)', '스모프카비벤주(1477mL)', '스모프카비벤주(1970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206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448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904mL)', '스모프리피드20%주(250mL)', '스모프리피드20%주(500mL)', '스모프리피드20%주(100mL)' 등 10품목에 대해 7월29일부터 상한액 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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