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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29일부터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카비벤페리페랄주'  등 10품목 상한액 인하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디펩티벤주'의 상한액 인하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경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8월 고시된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디펩티벤주'의 상한액 인하에 대한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집행정지기간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주) '카비벤페리페랄주', '스모프카비벤주(986mL)', '스모프카비벤주(1477mL)', '스모프카비벤주(1970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206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448mL)', '스모프카비벤페리페랄주(1904mL)', '스모프리피드20%주(250mL)', '스모프리피드20%주(500mL)', '스모프리피드20%주(100mL)' 등 10품목에 대해 7월29일부터 상한액 인하 집행정지가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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