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어 (주)GSK '듀악겔5%'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직접용기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수입,판매된 사실이 있어 서울 용산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듀악겔5%'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1일~15일까지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듀악겔5%'은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개별기준 제38호 자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