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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 혐의로 (주)GSK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ug'에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세레타이드100디스키스-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세레타이드 500디스커스에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 과징금 5220만 원 부과

식약처는 원료약품 중 주성분의 규격 변경 미신고 혐의로 서울 용산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u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8월1일~2025년 1월31일까지다.

또 세레타이드100디스키스,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 세레타이드 500디스커스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522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후릭소타이드주니어에보할러50ug' 등은 '약사법'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일반기준 제8호 11. 개별기준 제5호 다목, '약사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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