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8월 고시된 대원제약(주) '펠루비정', '펠루비서방정'에 대한 상한액 인하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변경전 상한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누락된 내용을 안내하면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임을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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