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계/학회
이수진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여가복지시설이었던 노인복지관을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해, 상담, 돌봄, 건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대폭 강화
이수진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필요…공동급식, 소통공간 등 최소한의 서비스 정부가 책임져야”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남 중원)은 19일(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기술 대응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상담, 돌봄, 건강지원, 노년사회화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가 노인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다른 노인복지시설에 비하여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시설로써 노인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 실질적인 역할이나 필요한 지원사항이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수진 의원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역할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며 “노인의 소통 공간, 공동식사제공 공간, 다양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노인복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