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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등 혐의 대원제약(주)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등 5품목에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 과징금 1225만 원 부과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와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한 경기 화성 향남음 소재 대원제약(주)의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225만 원을 부과 처분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주)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 5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나목 및 라목,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 8] 1.일반기준 제12호 바목, II. 개별기준 제43호 바목, '약사법'제81조, '약사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2] 과징금 산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기준” 1. 공통기준 나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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