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인 의약품 판촉영업자, 20일까지 심사평가원에 작년 지출보고서 제출해야


판촉영업자, 개별 요양기관 제품설명회서 제공하는 식·음료 기준 등 일부 미비점 개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규·변경·폐업·휴업·지위 승계 신고 절차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대상에 포함돼 활동 중인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작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앞으로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가 명확히 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해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8일(목)부터 8월 27일(화)까지 이런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시 24시간 신규 교육 이수를 신고기준으로 하고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이 신설됐다.

또 ,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24시간의 신규교육과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보수교육의 내용·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아울러 ▲의약품 판촉영업자 행정처분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위탁 의약품명 및 품목별 수수료율, 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판촉영업을 재위탁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탁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규정됐다.

이어 제품설명회 등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시행하는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식·음료의 기준 등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2024.10.19.시행)'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신고 기준 및 절차, 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신고제 시행은 판촉영업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을 기대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