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기준서 미준수로 충남 금산 소재 삼남제약(주) '마그밀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7월16일~8월15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삼남제약(주)는 품목 마그밀정(수산화마그네슘)'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 절차를 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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