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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 수상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지원 등 국민 안심 출산정책 도입·추진
직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일과 가정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 노력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에서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인구의 날(7월 11일)에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응에 공적이 큰 개인·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후보자 공개 검증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 포상자가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외부로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 시행 등 국가출산정책을 지원해왔다. 내부로는 직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양육제도를 지원·장려하는 등 국가의 인구정책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단체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심사평가원은 모든 신생아를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의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았다. 7월 19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정보는 심사평가원에 제출된 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출생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와 연계된 전산망을 바탕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 e-Form)을 적극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시간을 절감하고, 의료기관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도 완화했다.

심사평가원은 직원과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모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사내 남성 육아휴직 경험사례 홍보 동영상 배포’, ‘아빠육아 응원 캠페인 전개’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한 결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2016년 대비 2023년 약 9배 증가했다. 또한, 임산부를 배려하는 출산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했다.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간 단축근무를 확대하고 태아보호를 위한 편의용품을 제공하는 등 그 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업’으로 15년 연속으로 인증받았다.

공진선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제의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준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출산정책을 지원하고, 내부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시행해온 다양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았다”며, “가족친화적인 제도가 기업의 조직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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