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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2027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 제도개선...최종 치료 역할 드러나게 명칭 개편 검토

필수의료 진료기능 '중증응급-심장-뇌-중증외상-고위험분만-중증소아' 세부적으로 구분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 11일 분야별 개혁방안 구체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게 단계적 제도개선이 추진되며 최종 치료 역할이 드러나게 명칭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7월 1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특위’,위원장 노연홍)'를 개최하고 산하 4개 전문위원회(26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상급종합병원이 기능에 적합한 중증진료를 더 많이 볼수록 유리하도록 전체 환자 중 고난이도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하한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예, 현행 34%→50%)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이 되는 환자 분류 기준에 질병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와 난이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분류가 추진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할 필수의료 진료기능을 중증응급, 심장, 뇌, 중증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립되고 각 기능의 수행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전도 마련된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별 적합질환군과 평가기준이 마련되고, 환자 건강개선 성과와 진료비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진료 효과성 지표가 마련돼 진료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권역 내 필수의료 환자에 대한 책임과 역할 수행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러한 개편된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별가산은 폐지되고 적합질환군 진료비중, 환자진료 성과, 효율적진료, 지역친화도 등 의료기관의 기능·성과가 고려되는 가산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은 7월 중 의견수렴을 해 8월 말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는 제6차 특위에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중 특위 제2차 개혁방안으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소통 활성화 ▶감정·조정 시스템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고, 특위에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 사고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또는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관련 개선책을 논의했다.

우선,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료인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사고 경위 설명, 위로·유감 표시 등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이날 특위는 환자입장에서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였던 감정 기구 구성과 논의방식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하였다. 감정부 구성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배정 방식을 채택하고 감정의 방향과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감정 쟁점 선정 시에도 환자‧소비자, 법조 등 非의료인 감정위원이 질의 등을 통해 쟁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 소송 등 조정 이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감정서에도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정부 논의 시 소수의견 기재 절차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분쟁조정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고의 실체와 쟁점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료사고 초기부터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 상담을 수행하고 감정 쟁점 선정 등을 조력하는 (가칭)‘환자 대변인제’ 신설도 논의됐다.

아울러 감정의 의학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망, 중상해 등 감정 난도가 높고 복잡한 사건은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2인에서 3~4인까지 확대해 교차‧복수 검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의료사고의 복잡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위원단 풀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오늘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8월 말 제6차 특위에 관련 입법계획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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