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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보공개서 제공하지 않고 계약 체결한 꼬치 전문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

아이센스에프앤비,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 수령-가맹계약 체결...가맹사업법 위반
최근 가장 빈번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서 가맹본부들의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가지고 가맹사업 운영 중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자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정보를 기재해야함)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5일부터 2020년 7월14일까지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담겨있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 및 가맹본부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두어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2023. 7. 1. ~2024. 7. 10.)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가맹본부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가맹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기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주요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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