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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143만 명...보험 인정자 수 110만 명(판정比 인정률 88.6%)

4등급 인정자 수 50만 명(45.5%)-3등급 29만 8천 명(27.1%)-5등급 12만 4천 명(11.3%)-2등급 9만 8천 명(8.9%)-1등급 5만 3천 명(4.8%) 順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月평균 급여비 144만 원, 전년比 6.1%-공단부담금 131만 원
2023년 종사인력 비중 요양보호사 90.0%>사회복지사 5.9%>간호조무사 2.4% 順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공개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가 143만 명으로 전년비 5.9% 증가한 가운데 보험 인정자 수는 110만 명으로 전년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판정대비 인정률은 88.6%으로 전년대비 0.8%p↑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의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9년 등급판정자 92만9003명 중 인정자 77만2206명(판정 인정률 83.1%), 2020년 등급판정자 100만7423명 중 인정자 85만7984명(인정률 85.2%), 2021년 등급판정자 109만7462명 중 인정자 95만3511명(인정률 86.9%), 2022년 등급판정자 116만850명 중 인정자 101만9130명(87.%) 등 지난 4년간 등급판정자 123만8495명 중 인정자 109만7913명으로 판정대비 평균 인정률은 88.6%를 보였다.

인정등급별로는 4등급 인정자 수가 50만 명(45.5%)으로 가장 많았고 3등급 29만 8천 명(27.1%), 5등급 12만 4천 명(11.3%), 2등급 9만 8천 명(8.9%), 1등급 5만 3천 명(4.8%) 순이었다.

장기요양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은 14조 4948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공단부담금 13조 1923억 원(전년대비 15.3%↑)으로 공단부담률 91.0%로 전년대비 동일했으며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44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공단부담금 131만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했다.

2023년 유형별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8조 2530억 원(62.6%), 시설급여 4조 9394억 원(37.4%)며 2022년 대비 재가급여 16.2%, 시설급여 13.6% 증가한 수치다.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7만 3946명으로 전년대비 5만 76명(8.0%)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간호사 4385명, 전년대비 504명(13.0%) 증, 간호조무사 15,967명, 전년대비 849명(5.6%) 증가, 요양보호사 61만 69명, 전년대비 45,826명(8.1%) 증가, 사회복지사 3만 9,499명, 전년대비 2,472명(6.7%) 증가했다. 2023년 종사인력 비중은 요양보호사 90.0% > 사회복지사 5.9% > 간호조무사 2.4% 순이다.

장기요양 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은 10조 392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952억 원(11.8%)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는 9조 1517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854억 원(13.5%), 지역보험료는 1조 2409억 원으로 전년대비 97억원(0.8%) 증가했다.

이 기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금액은 10조 2431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 630억 원(11.6%) 증가했으며 전체 징수율은 98.6%, 직장 징수율 98.7%, 지역 징수율 97.7%를 달성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 제도.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이며 장기요양 인정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요양 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가 있다. 통합재가서비스=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임을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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