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공정위, 10년간 전국 1500여 병·의원에 70억여 원 불법리베이트 뿌린 JW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 원(잠정) 철퇴 뒤늦게 드러나

의약품 처방 증대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 명목 의료인 모임 지원-식사·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 지출
현금 및 식사·향응 제공 불법행위 드러나지 않게 직원 회식 내역으로 위장 회계 처리
의약품 처방 증대 위해 학회 행사에 4천만 원 지원-600만 원 골프 접대
시판후 조사 일종 관찰연구 계획·실행해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 지원

▲JW중외제약의 병 의언 상대 판촉계획 수립 계획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전국 1500여개 병 의원에게 자사의 의약품 62품목 처방을 유지하고 확대를 위해 불법 리베이트 70억 원 상당을 뿌린 JW중외제약이 공정위로부터 298억 원 규모(잠정)의 과징금 철퇴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JW중외제약 주식회사의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개 품목(리바로, 리바로브이, 가드렛, 가드메트, 위너프, 트루패스, 페린젝트, 악템라, 라베칸, 에소메칸, 기초수액, 가나칸, 피나스타, 엔커버, 시그마트, 발사포스, 올멕, 콤비플렉스엠시티페리주 등)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했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수단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준비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을 동원해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2만3000여 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뉴트로진, 리코몬, 닥터라민, 메트폭스, 레비티람, 목시플록사신, 올멕포스, 제이브렉스, 포스레놀, 아가메이트, 제피드, 키산본, 인파서프, 헤모, 프로비질, 서팩텐, 파세틴 등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게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본사 차원 판촉 계획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제공(18개 품목)
공정위는 이어 중외제약의 전방위적인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중외제약은 부당하게 병·의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판촉 수단을 영업활동 운영계획에 포함시켜 활용하는 내용의 판촉계획을 매년 수립했다.

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임상연구, 관찰연구, 해외학회, 제품설명회(심포지엄) 등을 처방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만든 ‘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 의료인이 선호하는 판촉수단을 조합한 맞춤 프로그램이나, 육성 품목을 다른 품목과 묶어 지원하는 번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현금·식사·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 드러나지 않게 직원 회식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
중외제약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예산을 사용처, 지원 유형 등에 따라 편성하고, 금품 및 식사 향응 등 제공 시 개인(법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특히, 현금 및 식사·향응 제공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했다.

또 중외제약의 본사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했다는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56개 품목·8개 품목 처방 유지 증대 위해 현금 22억 원-물품 3500만 원 상당 지원
공정위가 공개한 현금 및 물품 등 금품 지원행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2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지원했다.

처방을 약정한 병·의원 등에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병원 약제심사위원회(D/C) 통과를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 현행은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 등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를 개최하고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미등재된 의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거의 불가능하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8개 품목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의약품 처방 증대 동반자 포함 의료인 지원 등 숙박-식사-향응 제공 24건의 심포지엄에 18억 원 상당 지출
식사 및 향응 제공행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제품설명회 개최를 명목으로 의료인 모임을 지원하거나 식사 및 향응 제공에 6억 원 상당을 지출했다.

공정경쟁규약 제2조, 제10조⑤에 따르면 제품설명회는 자사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사업자의 행위가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응, 접대 목적의 제품설명회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동반자를 포함한 의료인 지원 등 숙박, 식사, 향응 등을 제공하는 24건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8억 원 상당을 지출했다.

공정경쟁규약 제10조①에 따르면 정당한 제품설명회라고 하더라도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금지되고 있다.

해외학회 참가자 지원행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의료인 24명의 18개 해외학회 참가경비 84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상 제약회사는 협회를 통해 학술대회를 지원하는 경우 대상 의료인을 특정해 지원할 수 없으나(공정경쟁규약 제9조), 중외제약은 해외학회 참가 의료인을 사전에 특정하여 사실상 의료인을 직접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 금지, 임상 지원 처방 유지·증대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행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5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병·의원 임상연구 21건에 대해 7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 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나(공정경쟁규약 제14조), 중외제약은 마케팅·영업부서 주도 하에 임상시험 지원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했다.

중외제약은 2015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약사법상 의무없는 시판후 조사의 일종인 관찰연구를 계획, 실행해 병·의원에 13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시판후 조사(PMS)란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 진료 하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공정경쟁규약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의 채택, 구입 등을 조건으로 한 시판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중외제약은 과거 CEP라는 시판후 조사를 처방 유지·증대 목적으로 활용해 2007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 관찰연구로 이름만 변경해 유사한 형태로 재차 실행했다.

의약품 처방 증대 위해 학회 행사에 4천만 원 지원-600만 원 골프 접대
학회 지원 및 골프 접대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하는 부스·광고비 지원이나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 및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한 학회의 행사 지원 등에 4000만 원 상당을 지출했다.

이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의료인과의 유대 강화를 통한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증대를 위하여 600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했다.

공정위는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자사 의약품 처방을 목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反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중외제약의 이러한 행위는 의·약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업계의 자율규범이다.

공정위는 "법 적용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이며 JW중외제약(주)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총 29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2021년 시행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상향후 규정 적용 조치 최초의 사례
공정위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태도"라며 "본 사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2배 상향된 이후(2021년 12월30일 시행), 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 조치한 최초의 사례"임을 전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의약품의 가격·품질과 같은 정당한 경쟁수단이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및 임상·관찰연구 지원 등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전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관찰연구 지원의 경우에도 처방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제재하고 있다"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바람직한 거래관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삼일제약(주) '라큐아점안액' 등 6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국제약품(주) '레보카신점안액' 등 10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복지부, 3월 21일~5월20일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icon국민의힘, '안국약품 불법 리베이트 5억 과징금-시정명령 처분' 질타...안국약품 이승한 법무실장, "잘못된 영업 방식, 죄송하다"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성제약(주) '가프리드정' 등 34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불법 리베이트 혐의 비보존제약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한미약품 '코스펜에이시럽' 등 6품목 급여 상한액 인하, 원심 판결 확정일까지 집행정지 icon23일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 (주)비보존제약 '뮤코리드캅셀200mg' 등 35품목 약가인하...'메포민서방정' 등 10품목 급여 삭제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광제약(주) '글리텍엠정2/500mg' 등 24개 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주)대웅제약 '피불라스트 스프레이(제12호)'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 부과 icon더민주당,'CSO(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불법 리베이트 근절한다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주)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영일제약(주) '로프민캡슐'-'록소드린정150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유니메드제약(주) '렉다신주'-'렉타신정250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일양약품(주) '몬티딘정25mg'-'뮤스타캡슐200mg'-'액티글리정 15mg'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신풍제약(주) '신풍아테놀올정'-'오페락신정'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일동제약(주) '일동올베탐캡슐'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혐의 국제약품(주) '국제모사라이드정' 등 19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icon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제일약품 '악토제닉정35mg' 판매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부과  icon고법, 작년 8월 대웅제약·대웅이 제기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서 공정위에 승소 판결  icon공정위, 8년여 걸쳐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 뿌린 제노스에 과징금 2억 8700만 원 부과 icon공정위, 한국콜마 소속 계열사 (주)에치엔지의 부당지원행위 적발...과징금 5억 1천만 원 부과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