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미준수 혐의 경기 시흥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 ‘듀록정2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6월27일~7월26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 (주)한국피엠지제약은 ‘듀록정200mg'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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