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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가협상 평균 1.96% 인상...병원·의원 유형 결렬



인상률 약국 2.8%(2.8원)-치과 3.2%(3.1원)-한의 3.6%(3.6원)-조산원 10%(15.9원)-보건기관 2.7%(2.5원)

건보공단이 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협상을 완료한 결과 유형별 인상률은 약국 2.8%(2.8원), 치과 3.2%(3.1원), 한의 3.6%(3.6원), 조산원 10%(15.9원), 보건기관 2.7%(2.5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월1일 2025년도 평균 인상률 1.96%, 추가 소요재정 1조 2708억 원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길 건의했다"며 "건정심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고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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