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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삼일제약(주)의 '라큐아점안액' 등 6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6월11일~9월10일까지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의료기관에 채택·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3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5891호 제47조제2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법률 제1429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3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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