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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재료 성분 사항 소비자 오인 우려할 광고를 한 혐의 동아제약(주) '템포내추럴순면패드중형(제5132호)'에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원재료 성분 사항 소비자 오인 우려할 광고를 한 혐의로 경기 이천 경충대로 소재 동아제약(주) '템포내추럴순면패드중형(제5132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22일~6월21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제조업자 동아제약(주)는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동 규칙 [별표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3. 의약외품 나목에 따라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아니 되나, 동 업체는 상기 품목을 제조하여 자사 인터넷몰(https://dmall.co.kr/product)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용된 원재료인 유기농 순면커버에 관한 내용 중 OCS 인증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명시(유기농 순면커버 9%로 OCS Blended 등급 제품이나 OCS 100등급으로명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근거는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3항, 동 규칙 [별표]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3.의약외품 나목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43.바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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