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관계공무원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어 경기 화성 향남읍 소재 (주)한국파마 ‘니자티드정’ 등 5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3일~27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파마는 회수대상 의약품 제조품목 ‘니자티드정(니자티딘)’, ‘니자티드캡슐(니자티딘)’, ‘니자티드정150mg', ‘이벨탄플러스정150/12.5mg’, ‘이벨탄플러스정300/12.5mg’을 해당 시·도의 관계공무원 참관 없이 자체 폐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9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8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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