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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심사 일부 자료 제출하지 않은 (주)씨티씨바이오 '세이프렙액'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심사 일부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주)씨티씨바이오의 의약품 '세이프렙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26일~11월25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티씨바이오은 의약품 '세이프렙액'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2차 위반)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 등),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 개별기준 제8호 나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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