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심사 일부 자료 제출하지 않은 경기 안산 단원구 소재 (주)씨티씨바이오의 의약품 '세이프렙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26일~11월25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씨티씨바이오은 의약품 '세이프렙액'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시판 후 조사 대상자 수 부족)(2차 위반) '약사법' 제3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3조(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 등), '약사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1. 개별기준 제8호 나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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