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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울트라브이 '울트라콜앰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울트라브이 '울트라콜앰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3일~8월2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울트라브이는 화장품 '울트라콜앰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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