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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주)티디에스팜 '세라캡슐'-'티디핀정25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북 청주 소재 (주)티디에스팜의 '세라캡슐', '티디핀정25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5월10일~6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티디에스팜의 '세라캡슐', '티디핀정25mg'은 '약사법' 제 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48조 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ll. 개별기준 제25호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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