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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바꿔 기재한 혐의 (주)GSK ‘젬퍼리주(제조번호:2006849)'에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 과징금 98만 원 부과

식약처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바꿔 기재한 혐의 서울 용산 한강대로 소재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젬퍼리주(제조번호:2006849, 수입일: 2023.10.10.)'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8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4년 5월31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의약품 ‘젬퍼리주(제조번호:2006849, 수입일: 2023.10.10.)'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서로 바뀌어 기재돼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5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1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8호 자목 '약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별표2]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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