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로 경기 평택 소재 (주)인트로바이오파마 '클로메디정(C05102, C05103, C05104)'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유연물질 기준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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