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로 충북 청부 소재 (주)대웅제약 '클로아트정(제조번호:F00122)' 등 40품목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사유는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물질 기준 초과 우려에 따라 영업자 회수조치다.
해당품목은 '클로아트정(제조번호:F00122, F00158, F00157, F00156, F00155, F00154, F00153, F00129, F00128, F00125, F00124, F00123, F00190, F00189, F00188, F00187, F00186, F00185, F00184, F00183, F00182, F00181, F00180, F00179, F00161, F00160, F00159, F00211, F00210, F00209, F00208, F00207, F00206, F00205, F00204, F00203, F00202, F00201, F00200, F00199 등 40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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