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임원들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강제로 참석을 요구했다는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소인은 모 제약회사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는 닉네임으로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었다.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했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이는 집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저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에 의한 피해임을 밝히며, 형사 고소을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회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것임을 전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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