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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난 2일 법원 결정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등 3품목 약가인하 처분 6월30일까지 연장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일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포시가정10mg', '직듀오서방정10/1000mg', '직듀오서방정10/500mg' 등 3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6월30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까지 현 상한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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