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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상한액 조정 협상 제출 자료 소폭 변경·간소화...국내 신약 원가 산출 기준 25%→22%로 변경

원가산출기준, 한국은행 c21 의약품 제조업 5개년 평균 일반관리비(31%)서 광고비·연구개발비·무형자산상각비 빼면 22% 나와

접대비와 운반, 지금처럼 유지하면 인정
퇴장방지의약품 유통거래폭 고가 3.43%, 저가 5.15%유지...유통거래법 정상화 용역 여지 남겨

현재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의 자급률을 높이는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한액 조정 협상에 임하는 제약사가 제출할 자료가 중폭 변경되고 간소화된다.

건보공단 주최로 6일 온라인으로 열린 '약제 상한액 조정협상 가이드라인'설명회에서 오세림 신약관리팀장은 "제일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제조지시기록서와 제품제조와 관련된 자료다. 그래서 현행 협상일은 한 달 내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되지만 긴급하게 조정과 계약으로 공급할 약제라면 우선 제조지시기록서와 허가증을 제출해 주면 그걸로 모두 다 검토할 수 있다"며 "(해당 제약사 측이)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 시작과 동시에 제조지시기록서와 허가증 제출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제조지시기록서를 보면서 공단이 노무비를 뽑아내 노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고 허가증에 있는 원료의약품의 불량을 보면서 원료비 자료를 보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란다.

오 팀장은 "현재 조정 협상기간이 60일인데 이보다 더 짧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명령 내려오기 전에 할 게 확실하다면 이 두가지 서류로 반 이상 검토(60%이상)가 이뤄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고 자산 수불부도 물론 내주시는데 제조지시기록부가 핵심이고 결국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외주가공비)의 합 제조원가계와 제외국서 완제품을 수입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자료에 달려 있다. 하지만 제품 제조와 관련된 자료는 재고자산수급부 이전에 한 월별 실적 합계를 확인하는 것은 안하겠다며 원재료비도 다툼의 여지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수입사 측에서는 역차별이라 할수도 있지만 수입 면장은 꼼꼼히 3개년 어치를 들여다 볼 것임을 전했다.

수입면장의 경우 세무 관세도 붙어 있고 세무서에 신고되는 거라서 면장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았다는데 근거한다.

다음으로 "노무비 제조경비가 메인인데 노무비를 계산하실 때 메인은 제조지시기록서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아세트아미노펜650mg 약가를 인상을 요구할때 우리가 노무비가 이만큼 들고 제조 경비가 이만큼 들어가서 이는 이렇게 된다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원재료비는 당연한 거지만 노무비가 작년 대비3.4% 인상되고 월급이 인상이 돼 올려줘야 된다 요구하면 그 회사만 노무비가 올라간 게 아니잖느냐, 그래서 노무비의 인상 요인은 약가의 인상 요인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월별 노무 인원 현황표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받지 않고 면제되며 영업의 손익은 퇴장방지 의약품에서는 인정했지만 저희는 불인정한다"며 자료 제출은 필요없음을 주문했다.

오 팀장은 "손실율은 자문해서 지적받은 상황인데 태반의 경우 5%까지 맥스 선으로 잡고 그래서 7%에서 10%까지 손실률이 나오는 의약품들이 있지만 퇴방에서는 5%에서 잘랐다. 부분은 인정해서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의 원가를 보전해 주려고 차원"이라며 "제조지시기록서상 일관성이 있으면 준용하겠다. 다만 배치별 손실율 차 변동이 심할 경우 1개년치 평균을 쓰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QC 비용은 제품의 릴리즈를 위해서 법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서 인정해 드릴 예정이다.

아울러 "이견이 많은 일반관리비의 경우 이전에 안 맞게 국내 개발 신약의 원가 산출 기준을 맥스 25%로 그어놨는데, 퇴장방지의약품 기준의 경우 한국은행 c21 의약품 제조업 5개년 평균 일반관리비(31%) 중 광고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각비를 빼면 최고 22%정도 나온다. 일단은 22%로 하려고 한다"면서도 "일반 관리비를 풀로 인정해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광고비,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상각은 제품 판매와 상관없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어 일단은 뺐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보정을 해드리기로 했다"고 예고했다.

또한 접대비와 운반은 지금처럼 유지하는 대로 내주시면 인정해 드리겠다고 했다.

오 팀장은 "공단에서는 자기자본 세전 순이익률 베이스로 하고 있는 이윤은 최대 13~17%를 인정하고 있는데 혁신형 제약 기업은 17%까지, 혁신형 제약 기업이 아닌 기업은 13%까지 인정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대 17%의 이윤을 적용하게 됐다. 혁신형 제약 기업이든 혁신형 제약 기업이 아니든 17%까지 갈수 있다"고 인정했다.

관련 자료 제출은 안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평균 c21 의약품 제조업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 이윤 10%에 코로나 때문에 판관비를 덜 써 이윤이 올라갔다는 가산 이윤 7%를 적용하데 따른 논리다.

이와함께 "퇴장방지의약품의 유통거래폭은 고가가 3.43%이고 저가가 5.15%다. 공단이 무슨 수로 이걸 바꿔드릴수 있겠느냐"면서도 "최근 지속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을 하시니 공단과 심평원이 같이 모여 앉아 유통거래법 정상화를 위해서는 한 번 연구 용역을 하고 워킹그룹을 만들고 1년이 소요되는 사업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바꿀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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