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인지방식약청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에 대해 11월27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