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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JW신약(주)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품목 신고취소 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한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소재 제이더블유신약(주)의 '싸이록사신점이현탁액(제278호)'에 대해 품목 신고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일은 2023년 11월 27일자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신약(주)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2023년 8월4일 내에 미제출(3차 위반)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3차)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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