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종합국정감사 |
야당이 최근 제약사의 대형 불법리베이트 적발 사건을 두고 지금보다 좀 더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색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5일 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제약사의 대형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터져서 공정위로부터 298억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양 부처가 공조해 누수되는 건강재정을 막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적발을 했지만 복지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해 주지 않아 쌍벌제 적용을 피해 갔었다"며 "양 부처가 공조하면서(쌍벌제를 적용받게 돼) 이런 대형 불법리베이트 사건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아직도 누락된 사건들이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는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발생하면 30일내에 복지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됐느냐"며 구체적인 시행단계를 캐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에 지침을 개정을 해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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