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3년 9월 5일 시행예정이던 한국애보트(주)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품목, 에스에스팜(주) '에스노펜정(0.1g/1정)' 등 9품목, 엔비케이제약(주) '세비콕캡슐200mg' 등 2품목, 영일제약(주) '넥포정5/160mg'등 3품목 등 4개社 17품목의 상한액 인하가 2024년6월30일까지 집행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부 집행정지 인용 결정 등에 따라 지난 9월1일 고시된 한국애보트(주)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4개社 17품목의 급여 상한액 인하 집행이 오는 내년 6월30일까지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은 집행정지 기간까지 변경전 상한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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