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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조건이 미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소재 의료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1차)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1일~10월10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49호 라목 1)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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