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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주)라이트팜텍 '라이트토덱스점안액'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소재 (주)라이트팜텍의 '라이트토덱스점안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일~10월31일까지다.

재평가 대상 의약품 ‘라이트토덱스점안액'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1차)로 '약사법'제3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9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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