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혐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소재 (주)라이트팜텍의 '라이트토덱스점안액'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1일~10월31일까지다.
재평가 대상 의약품 ‘라이트토덱스점안액'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미제출(1차)로 '약사법'제33조,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9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