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 위반)으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주)시어스제약의 '히스틴정24mg(제23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 7월20일~2024년 1월19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2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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