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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한 삼진제약(주) '세트라졸주사1g', '세트라졸주사2g', '세트라졸주사500mg'과 신풍제약(주)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 '신풍세프테졸나트륨주500mg' 등 세트라졸주사 5품목에 대해 5월4일분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5월4일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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