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위한 사망자 4대보험료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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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3월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 자료를 연계하여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 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하여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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