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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로바펜정' 등 31품목,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 정지 기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후 30일 더 연장

일양약품(주) '로바펜정' 등 31품목의 상한액 인하조정 집행 정지 기간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11월23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의약품 중 (주)일양약품 '로바펜정' 등 31품목에 대해 12월17일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된데 이어 2023년 2월15일에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집행정지 기간까지는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되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 안내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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