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내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업무를 농·식품부가 아닌 식약청 등 보건당국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지난 10월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약 안전관리는 농촌진흥청, 식약청, 지자체에서 분담하여 수행하고,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는 농식품부에 일부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데, 부처간 협조체계 미비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어렵다"며 "약사법을 개정, 동물의약품 관리 전반을 농식품부 검사검역본부에서 식약청 등 보건당국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검사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규정에 따라 제조 수입품목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허가된 180개 성분 중 38개 성분은 기준이 없는데도 허가된 성분이며, 이 중에는 축산물에 잔류될 가능성이 높은 '락토파민', 인체 내성이 우려되는 항생제성분인 '세파드록실', '아미카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동물용 의약품은 식약청의 잔류허용기준 등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시판 사용이 가능, 2010년 감사원의 식품안전관리 실태 감사결과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38개 성분은 식약청과 검사검역본부가 수행하는 축산물 검사에서 제외되고 있어, 국민들이 해당 동물용 의약품이 과다 잔류한 축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먹거나 섭취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협조체계 미비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곤란한 실정으로,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시 필요한 안전성 관련자료를 요구하지만, ‘기업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검토보고서 요약본만 제출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농약의 작물 잔류량, 효능 효과 등보다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따라서 세부절차는 농약관리법,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이 아닌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식약청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식품에 잔류하는 항생제는 내성으로 인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9년 수의과학검역원의 항생제 사용량 비교자료를 보면 항생제사용량(kg)/육류생산량(톤)이 한국은 916인데, 일본은 355, 미국 254로 한국이 월등이 높다”면서 “생산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에서 허가심사 및 안전성평가를 담당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용의약품을 FDA, EMA 등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약사법 제85조를 개정하여 동물용의약품 관리 전반을 농식품부 검사검역본부에서 식약청 등 보건당국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조했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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