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가 위탁제조 시 자사 기준서 미준수 및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기 안산 소재 오스틴제약(주)의 '맥기원과립(제110호)', '소열탕과립(제344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1월17일~2023년 2월16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주)의 '맥기원과립(제110호)', '소열탕과립(제344호)' 품목 제조 및 시험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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